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규칙(2024년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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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시범 중재 조항(1)
무릇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(무역중재위원회)에 제출하여 , 중재 신청 시 무역중재위원회의 유효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한다 .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, 당사자 쌍방에 모두 구속력을 갖는다 .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시범 중재 조항(2)
무릇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(무역중재위원회) 분회/중재센터에 제출하여 , 중재 신청 시 무역중재위원회의 유효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한다 .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, 당사자 쌍방에 모두 구속력을 갖는다 .
목 차
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규칙
② 부록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/중재센터 명단
③ 부록 2.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
④ 부록 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인 절차
⑤ 국무원에서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재 규칙을 수정하는 데에 관한 답신
⑥ 국무원에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명칭을 대외경제무역 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데에 관한 통지
⑦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데에 관한 결정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규칙
(2024 년판)
(2023 년 9 월 2 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/중국국제상회에서 수정 및 통과)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
제 6 조 중재 협의 및/혹은 관할권에 대한 이의 10
1.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(이하 간칭 “중재위원회 ” 라 함)의 원래 명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,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였고 , 동시에 “중국국제상회중재원 ” 이라는 명칭도 사용했었다 .
2. 당사자가 중재협의서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/중국국제상회에 제출하여 중재함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/중국국제상회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함 또는 중재원에 제출하여 중재함으로 명시한 것이나 , 혹은 중재위원회의 원래 명칭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한 것은 모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.
1.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본 규칙에서 부여한 직책을 이행한다 .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 위임에 따라 위원장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.
2.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을 설치하여 , 권한을 위임받은 부위원장과 중재원 원장의 지도 하에 본 규칙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한다 .
3.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설치한다 . 중재위원회는 분회 또는 중재센터를 설치한다(본 규칙 부록 1). 중재위원회 분회/중재센터는 중재위원회의 출장 기관으로 , 중재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중재 사건을 관리한다 .
4. 분회/중재센터는 중재원을 설치하여 , 분회/중재센터 중재원 원장의 지도 하에 본 규칙에서 규정한 중재위원회 중재원의 직책을 이행한다 .
5. 중재 사건을 분회/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경우 , 본 규칙에서 규정한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이행해야 하는 직책은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위임한 분회/중재센터 중재원 원장이 이행한다 .
6.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분회/중재센터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.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. 분회/중재센터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또는 법정 심리 장소나 중재지를 분회/중재센터가 위치한 성 , 자치구 , 직할시의 관할 구역 내로 약정한 경우 , 해당 분회/중재센터 중재원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. 단,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.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특정 분회/중재센터에 관련 사건을 관리하도록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.
협약서에서 약정한 분회/중재센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권한 위임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. 분쟁이 있을 경우 ,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.
7.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약정과 청구에 따라 임시 중재에 관리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. 이에는 중재 규칙에 적용되는 상담 안내 서비스 , 중재인을 지정하거나/중재인이 회피해야 할 사안의 결정 , 법정 심리 서비스 , 판결 초안 검토 , 중재인 보수 관리 대행 등 중재 서비스가 포함된다 .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. 단, 당사자 간의 약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또는 중재 절차에 적용할 법의 강제성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.
1.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약정에 근거하여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 성격의 경제무역 등 영역의 분쟁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.
2.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.
1) 국제 또는 외국 관련 분쟁 사건
2) 홍콩특별행정구 ,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과 관련된 분쟁 사건
3) 국내 분쟁 사건
1. 본 규칙은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/중재센터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.
2.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,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.
3.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했지만 , 본 규칙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, 그 약정을 따른다 . 단 , 그 약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또는 중재 절차에 적용할 법의 강제성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. 당사자가 다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, 중재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.
4. 당사자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약정했으나 중재 기관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,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.
5.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전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, 그 약정을 따른다 . 단 , 그 분쟁이 해당 전문 중재 규칙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.
1. 중재 협의란 당사자가 협약에 명시한 중재 조항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달성한 중재 제출에 관한 서면 협의를 말한다 .
2. 중재 협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. 서면 형식에는 협약서 , 편지 , 전보 , 전송 전보 , 팩스 ,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등 , 내용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형태가 포함된다 . 중재 신청서와 중재 답변서의 교환 과정에 한 당사자가 중재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 , 서면 중재 협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.
3. 중재 협의에 적용할 법이 중재 협의의 형식 및 효력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, 그 규정을 따른다 .
4. 협약서의 중재 조항은 협약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항으로 간주되며 , 협약에 부속된 중재 협의도 협약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. 협약의 변경 , 해제 , 종료, 양도 , 효력 상실 , 무효, 효력 미 발생, 철회 및 성립 여부는 중재 조항이나 중재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1. 중재위원회는 중재 협의의 존재 , 효력 및 중재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. 중재 재판부가 구성된 후 , 중재위원회는 중재 재판부에 관할권 결정을 위임한다 .
2. 중재위원회가 표면적 증거에 근거하여 유효한 중재 협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, 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,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. 중재위원회가 표면적 증거에 근거하여 내린 관할권 결정은 중재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발견한 것과 표면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 및/혹은 증거에 근거하여 다시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.
3. 중재재판부는 관할권 결정을 내릴 때 , 중재 절차 진행 중에 별도로 내릴 수도 있고 또는 판결서에 포함하여 함께 내릴 수도 있다 .
4. 중재 협의 및/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, 당사자는 중재재판부의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. 서면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, 첫 번째 실질적인 답변이 있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. 중재 절차에 적용할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.
5. 중재 협의 및/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재 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6. 상기 관할권에 대한 이의 및/혹은 결정에는 중재 사건의 주체 자격에 대한 이의 및/혹은 결정이 포함된다 .
7.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재판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사건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. 사건 철회 결정은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내리고 ,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재판부가 내린다 .
1. 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한 경우 , 그 약정을 따른다 .
2. 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, 사건을 관리하는 중재위원회 혹은 그 분회/중재센터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정한다 . 중재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곳을 중재지로 정할 수도 있다 .
3. 중재 판결은 중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.
1. 중재와 관련된 모든 문서 , 고지서 , 자료(이하 간칭 “중재 문서 ” 라 한다)는 직접 전달 , 등기 우편 , 특급 배송 , 팩스 , 전자 방식 및 기타 송달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수단 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이나
중재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. 전자 방식 송달에는 당사자가 약정/지정한 전자 메일 , 기타 전자 통신 주소 및 중재위원회의 정보화 저장 시스템 ,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 형식의 송달이 포함된다 .
2. 중재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.
3. 중재 문서는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이 제공한 주소나 당사자가 약정한 주소로 송달해야 한다 .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이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주소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,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이 제공한 주소로 송달한다 .
4. 한쪽 당사자 또는 그 의 중재 대리인에게 발송하는 중재 문서는 , 직접 수령인에게 전달하거나 , 수령인의 영업지 , 등록지 , 주소지, 상주 거주지 또는 통신 주소로 발송하거나 , 상대방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찾아봐도 상기 임의의 지점을 찾을 수 없거나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등기 우편 , 특급 배송 혹은 공증 송달, 위탁 송달 및 유치 송달을 포함하여 송달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수령인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영업지 , 등록지 , 주소지 , 상주 거주지 또는 통신 주소로 송달한 것은 모두 유효한 송달로 간주된다 .
5. 본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중재원으로부터 송달받거나 송달받아야 하는 중재 문서의 수령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.
중재 참여자는 중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설과 신용의 원칙을
준수해야 한다 .
한쪽 당사자가 본 규칙이나 중재 협의에 규정된 조항이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, 중재
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, 혹은 유효한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리에 불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때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,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.
제 2 장 중재 절차
중재 절차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이 중재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시작된다 . 신청인이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중재위원회의 온라인 사건 접수 시스템을 통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, 중재 절차는 가장 먼저 수령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.
1. 당사자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.
(1)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서명/또는 날인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.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.
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(우편번호 , 전화번호 , 팩스 번호,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방식 포함).
② 중재 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 협의서 .
③ 사건의 경과와 분쟁의 요점 .
④ 신청인의 중재 청구서 .
⑤ 중재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.
(2)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, 신청인이 청구하는 사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.
(3) 중재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중재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.
2. 중재 협의서에 중재 전에 협상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, 협상이나 조정을 거친 후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. 그러나 협상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,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. 단 , 적용되는 법률이나 중재 협의에서 이에 대해 명학히 반대 규정을 내린 경우는 제외된다 .
1.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 발생 이전 또는 분쟁 발생 이후에 달성한 ,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협의한 중재 협의서와 한쪽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근거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.
2.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수령한 후 , 심사를 거쳐 중재 신청 수속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면, 중재 고지서 , 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, 중재인 명단을 각각 1 부씩 양측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.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도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.
3.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심사를 거쳐 중재 신청 수속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,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중재 신청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.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중재 신청 수속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,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
것으로 간주한다 .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보관되지 않는다 .
4.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한 후 ,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사건 비서를 1 명 지정하여 , 중재 사건의 절차 관리를 협조하게 해야 한다 .
1. 신청인은 여러 계약에 따른 분쟁을 단일 중재 사건으로 통합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. 하지만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.
(1) 여러 계약이 주종 계약 관계에 있거나 , 여러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법적 관계의 성격도 동일하거나 , 또는 여러 계약의 대상이 연관 관계에 있다 .
(2) 여러 계약의 분쟁이 동일한 거래 또는 동일한 거래 시리즈에서 발생했다 .
(3) 여러 계약의 중재 협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호환 가능하다 .
2. 동시에 상기 제 1 조의 (1), (2), (3)조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, 신청인은 중재 절차 진행 중에 계약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. 하지만 상기 신청이 너무 늦어 중재 절차의 정상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, 계약을 추가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.
3. 상기 제 1 조와 제 2 조의 절차 사항은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계약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1. 피신청인은 중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.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답변 제출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에서 답변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.
2. 답변서는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서명/또는 날인하며 , 다음 내용 및 그에 따른 첨부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.
(1)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(우편번호, 전화번호 , 팩스 번호 ,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방식 포함).
(2) 중재 신청서에 대한 답변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.
(3) 답변에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 .
3. 중재재판부는 기한이 지난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.
4.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중재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1.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, 중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내에 서면 형식으로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.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반소 제출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, 중재재판부에서 반소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.
2.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할 때는 그 반소 신청서에 구체적인 반소 사항 및 반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. 또한 관련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.
3.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, 중재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중재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.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소 중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, 반소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.
4.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반소 제기 수속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, 양측 당사자에게 반소 접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. 신청인은 반소 접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.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답변 제출
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에서 기한 연장 여부를
결정한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가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
결정한다 .
5. 중재재판부는 기한이 지난 반소와 반소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.
6.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중재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신청인은 중재 청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, 피신청인도 반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. 하지만 중재재판부는 변경 신청의 시기가 너무 늦어 중재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, 변경 청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.
1. 중재 절차 진행 중 , 한쪽 당사자는 표면적으로 당사자 추가에 구속력이 있는 중재 협의서를 근거로 중재위원회에 당사자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당사자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, 추가된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,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.
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는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은 날을 해당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 시작일로 간주한다 .
2. 당사자 추가 신청서에는 현재 중재 사건의 사건 번호 ,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름, 주소 및 연락처 , 당사자 추가의 근거가 되는 중재 협의서 , 사실과 이유 , 그리고 중재 청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.
신청인이 당사자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.
3.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추가 절차에 있어 중재 계약서 및/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, 본 규칙 제 6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 결정을 내린다 .
4. 당사자 추가 절차가 시작된 후 ,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절차의 진행을 결정한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재판부가 중재 절차의 진행을 결정한다 .
5.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 , 본 규칙의 당사자 선정 관련 규정 혹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중재인을 지정하는 규정이 피추가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. 중재재판부의 구성은 본 규칙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.
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당사자 추가를 결정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, 중재재판부의 구성을 포함한 중재 절차에 대한 피추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. 피추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, 양측 당사자는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거나 혹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. 중재재판부의 구성은 본 규칙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.
6. 본 규칙의 당사자 답변서 및 반소 제출에 관한 규정은 피추가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. 피추가 당사자가 답변서 및 반소를 제출하는 기한은 당사자 추가 중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.
7. 사건에 관련된 중재 협의서가 표면적으로 피추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당사자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, 중재위원회는 추가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.
1.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, 한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중재 사건을 하나의 중재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.
(1) 각 사건의 중재 청구가 동일한 중재 협의서를 근거로 제출된 경우 .
(2) 각 사건의 중재 청구가 여러 계약의 중재 협의서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지만 , 이들 계약이 주종 관계에 있거나 ,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법적 관계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, 또는 계약의 대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 계약의 중재 협의서 내용이 동일하거나 호환 가능한 경우 .
(3) 모든 사건의 당사자가 병합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.
2. 상기 제 1 조항에 근거하여 병합 중재를 결정할 때 , 중재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의견과 관련 중재 사건 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, 고려 사항에는 여러 사건의 중재인 선정 또는 지정 사안도 포함된다 .
3. 각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병합된 중재 사건은 가장 먼저 시작된 중재 사건에 병합된다 .
4. 중재 사건이 병합된 후 ,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절차 진행을 결정하며 ,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재판부가 중재 절차 진행을 결정한다 .
1. 당사자의 중재 문서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.
2. 중재 절차 진행 중에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하는 중재 문서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재판부 및 당사자에게 발송하거나 전달한다 . 단 ,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며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동의를 거쳤거나 혹은 중재재판부에서 별도로 결정지은 것은 제외한다 .
1. 당사자의 중재 신청서 , 답변서 , 반소장 및 증거 자료와 기타 중재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다 .
2. 당사자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이나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, 동일한 종이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. 전자 문서와 종이 문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. 단,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.
3. 당사자가 종이 문서로 제출할 경우 , 동일한 문서를 5 부 제출해야 한다 .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수를 추가해야 하며 ,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, 그에 상응하는 부수를 추가해야 한다 .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이 1 명일 경우 , 그에 상응하게 부수를 2 부 줄인다 .
1. 당사자는 중국 및/혹은 외국의 중재 대리인을 위임하여 관련 중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. 당사자 또는 그 의 중재 대리인은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위임장을 관련 당사자와 중재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 .
2.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 당사자가 중재 대리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인의 회피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상황 , 중재재판부의 사건 중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, 중재인이 당사자 대리인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. 필요한 조치에는 새로운 중재 대리인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.
1.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할 경우,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보전 조치 신청을 당사자가 지정한 관할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.
중재위원회는 당사 0 자의 청구에 따라 보전 조치 신청을 중재 고지서 발송 전에 상기 법원에 먼저 전달할 수 있다 .
2. 적용되는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, 당사자는 《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원 절차》 (본 규칙 부록 3)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. 긴급 중재인은 필요하거나 적절한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,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양측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.
3. 한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, 중재재판부는 적용되는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, 임시 조치를 청구한 한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증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.
제 2 절 중재인 및 중재재판부제 24 조 중재인의 의무
중재인은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대표하지 않으며 , 각 당사자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, 각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.
중재인은 지정/선정을 수용한 다음 , 본 규칙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중재 절차를 부지런히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.
1. 중재재판부의 중재인은 1 명 또는 3 명으로 구성된다 .
2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본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재판부의 중재인은 3 명으로 구성된다 .
1.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/중재센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중재인 명단을 작성한다 .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.
2.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중재인 명단 외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,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중재인을 맡을 수 있다 .
3. 중재재판부는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. 단 ,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.
4. 당사자들이 약정한 재판부 구성 방식에 불공평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현상이 존재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중재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 원칙에 따라 재판부 구성 방식을 확정하거나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다 .
1.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각각 중재인 1 명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인을 1 명 지정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. 당사자가 위의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인을 지정한다 .
2. 세 번째 중재인은 피신청인이 중재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정을 위탁해야 한다 . 세 번째 중재인은 중재재판부의 주심 중재인이 된다 . 양측 당사자가 위의 기한 내에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.
3. 양측 당사자는 각자 선정한 2 명의 중재인이 공동으로 주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. 이 2 명의 중재인은 선정된 후 7 일 내에 공동으로 주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심 중재인 지정을 위탁해야 한다 . 위의 기한 내에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.
4. 양측 당사자는 각각 주심 중재인 후보자로 1-5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, 상기 제 2 조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. 양측 당사자의 후보자 명단에 동일한 후보자가 1 명 있을 경우 , 그 후보자는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
된다 . 동일한 후보자가 1 명 이상일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동일한 후보자 중 1 명을 주심 중재인으로 확정한다 . 이 주심 중재인은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 된다 . 후보자 명단에 동일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명단 외의 인물에서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.
5. 양측 당사자가 약정했거나 공동으로 청구한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3 명의 주심 중재인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, 당사자들은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받은 후 7 일 내에 주심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.
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본 조항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주심 중재인을 지정/선정한다 .
(1) 각 당사자는 반대하는 후보자 1 명 또는 여러 명을 제외하고 지명 명단에서 남은 후보자 명단을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할 수 있다 .
(2)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명단에 동일한 후보자가 1 명 있는 경우 , 이 후보자는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 된다 .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명단에 2 명 혹은 2 명 이상의 동일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중 1 명을 주심 중재인으로 확정한다 . 이 주심 중재인은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 된다 . 양측 당사자가 동일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명단 외의 중재인 가운데서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.
중재재판부가 1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, 본 규칙 제 27 조 제 2 조항 , 제 4 조항 , 제 5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1 명 선정하거나 지정한다 .
1. 중재 사건에 2 명 또는 2 명 이상의 신청인 및/혹은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 , 신청인 측 및/혹은 피신청인 측은 각자 협의하여 각 측에서 공동으로 중재인 1 명을 선정하거나 ,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인 1 명을 지정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.
2. 주심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은 본 규칙 제 27 조 제 2 조항 , 제 4 조항 , 제 5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. 신청인 측 및/혹은 피신청인 측이 본 규칙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심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각 측에서 공동으로 협의하여 선정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.
3. 신청인 측 및/혹은 피신청인 측이 중재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각 측에서 공동으로 중재인 1 명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각 측에서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인 1 명을 지정하도록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3 명의 중재재판부 중재인을 지정하고 , 그 가운데서 1 명을 주심 중재인으로 확정한다 .
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할 때, 분쟁에 적용할 법률, 중재지, 중재 언어 , 당사자의 국적 , 분쟁 유형 및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.
1.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실이나 상황을 공개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.
2. 중재 절차 진행 중 공개해야 할 사실이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 , 중재인은 즉시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.
3. 중재인의 진술서 및/혹은 공개한 정보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되는 동시에 각 당사자 및 기타 중재재판부 구성원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.
1. 당사자가 중재인의 진술서 및/혹은 서면 공개를 받은 후 , 공개된 사실이나 상황을 이유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하는 경우 , 중재인의 서면 공개를 받은 후 10 일 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. 기한 내에 중재인 회피 청구를 제기하지
않을 경우 , 더는 공개한 사항을 이유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없다 .
2. 당사자가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의심을 가질 경우 , 서면으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청구할 수 있다 . 그러나 해당 중재인이 회피를 해야 하는 구체적 사실과 이유 및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.
3. 중재인의 회피 청구는 재판부 구성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. 15 일 이후에 중재인이 회피해야 할 사유를 알게 된 경우 , 사유를 알게 된 후 15 일 내에 제출할 수 있다 . 단 , 마지막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.
4. 당사자의 중재인 회피 청구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 , 피회피 청구 중재인 및 중재재판부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.
5.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의 회피를 청구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가 회피 청구에 동의하거나 , 피회피 중재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중재인 직무를 포기하는 경우, 해당 중재인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중재인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. 하디낭 상기 상황은 당사자가 제출한 회피 이유가 성립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.
6. 상기 제 5 조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, 중재인의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며 ,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.
7.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인의 회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, 피회피 청구 중재인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.
1. 중재인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, 본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본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중재인의 교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, 해당 중재인도 자발적으로 중재인 직무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.
2. 중재인의 교체 여부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며 ,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.
3. 중재인이 회피 또는 교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, 원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하던 방식으로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정한 합리한 기한 내에 ,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. 당사자가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대체 중재인을 지정한다 .
4. 중재인을 재선정하거나 재지정한 후 ,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재심리 여부 및 재심리 범위를 결정한다 .
제 34 조 다수의 중재인이 중재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
마지막 재판이 종료된 후 , 만약 3 명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에서 1 명의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면직 등의 사유로 합의 및/혹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, 나머지 2 명의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재인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다 . 양측
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거친 후 , 2 명의 중재인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.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상기 상황을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.
제 3 절 심리(审理)
1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. 어떤 경우에도 중재재판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며 , 양측 당사자에게 합리한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.
2. 중재재판부는 법정을 열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. 단 , 양측 당사자가 약정하고 중재재판부의 동의를 거쳤거나 , 중재재판부에서 법정을 열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, 서면 문서만으로 심리할 수 있다 .
3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문 또는 변론의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.
4. 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.
5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재판부는 필요시 사건 심리의 절차 명령 발표, 질문 목록 발표 , 심리 범위서 작성, 사전 심리 회의 개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. 중재재판부의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, 주심 중재인은 단독으로 중재 사건의 절차 배정을 결정할 수 있다 .
1. 당사자들이 재판 장소를 약정한 경우, 중재 사건의 재판 심리는 약정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. 단 , 본 규칙 제 85 조 제 3 조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제외한다 .
2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위원회 중재원 또는 그 분회/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베이징 또는 분회/중재센터 소재지에서 심리해야 한다 .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, 기타 장소에서 법정을 열어 심리할 수도 있다 .
1.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처음 법정을 열 날짜를 확정한 후 개정 20 일 전에 개정 날짜를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.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,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. 단 개정 통보를 받은 후 5 일 내에 서면으로 개정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. 연기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2.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상기 제 1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, 연기 신청의 접수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3. 재차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날짜 및 연기 후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날짜에 관한 통보 및 그 연기 신청은 상기 제 1 조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.
4.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, 당사자 및 그들의 중재 대리인은 재판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. 기타 중재 참여자의 참가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 중재재판부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 참여자 외의 인원은 출석할 수 없다 .
5. 중재재판부는 각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, 중재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개정에 현장 출석 할 것인지 , 원격 비디오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적절한 전자 통신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.
6.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개정 시설 및 원격 비디오 개정에 필요한 행정 및 물자 지원을 책임한다 .
1. 중재재판부의 사건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. 양측 당사자가 공개 심리를 요구할 경우 , 중재재판부에서 공개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.
2. 비공개 심리 사건의 경우 , 양측 당사자 및 그들의 중재 대리인 , 중재인 , 증인 , 통역, 중재재판부의 자문 전문가 및 지정 감정인, 그리고
기타 관련 인원은 모두 사건의 실체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.
1.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, 법정 심리 과정에 중재재판부의 허락 없이 중도에 퇴장할 경우 ,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.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, 이는 중재재판부의 반소 심리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2.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, 법정 심리 과정에 중재재판부의 허락 없이 중도에 퇴장할 경우 , 중재재판부는 결석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.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, 반소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.
1. 법정 심리 시 , 중재재판부는 서면 재판 기록 및/혹은 음성 및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다 .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재판 요점을 작성하고 , 당사자 및/혹은 대리인 , 증인 및/혹은 기타 관련 인원이 재판 기록 또는 재판 요점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.
2.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자는 자신의 진술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,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. 중재재판부가 그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, 해당 신청 사항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 .
3. 재판 기록 , 재판 요점 , 음성 및 영상 기록은 중재재판부의 확인을 위해 제공된다 .
4.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,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속기사를 초빙하여 재판 기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, 당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.
1.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 , 답변 및 반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, 자신의 주장, 변론 및 방어 요점에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.
2. 중재재판부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기한을 규정할 수 있다 .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,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중재재판부는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. 당사자가 증거 제출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, 제출 기한 만료 전에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. 기한 연장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3.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, 증거를 제출했지만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, 증거 제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후과를 책임진다 .
4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할 때 《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증거 지침》 (이하 간칭
“증거 지침”이라고 한다)을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. 단 , 이 《증거 지침》은 본 규칙의 구성 부분은 아니다 .
1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혹은 합의를 이룬 경우를 제외하고 , 법정에서 심리하는 사건의 증거는 재판 때 제출해야 하며, 당사자는 이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.
2. 서면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증거 자료에 대해 혹은 법정을 연 후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, 당사자가 서면 증거 검토에 동의한 경우 , 서면 증거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. 서면 증거 검토 시 , 당사자는 중재재판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 증거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.
1. 중재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.
2. 중재재판부는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. 통보 후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중재재판부의 사실 조사 및 증거 수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3. 중재재판부에서 조사하여 수집한 증거는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,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.
1.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 . 전문가와 감정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개인일 수 있다 .
2. 중재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전문가나 감정인의 검토 , 검사 또는 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 , 문서 , 재산 또는 실물을 제공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, 당사자 또한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.
3. 전문가 보고서와 감정 보고서 사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,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. 한쪽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중재재판부가 요구할 경우, 전문가나 감정인은 재판에 참여해야 하며 ,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작성한 보고서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.
1.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중재 절차 중지를 청구하거나 중재 절차 중단이 필요한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, 중재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.
2. 중재 절차 중지 사유가 사라지거나 절차 중지 기한이 만료된 후 , 중재 절차는 재개된다 .
3. 중재 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
결정한다 .
1. 당사자는 모든 중재 청구 또는 모든 중재 반소를 철회할 수 있다 . 신청인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재판부에서 피신청인의 중재 반소 청구를 계속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 피신청인이 모든 중재 반소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재판부에서 신청인의 중재 청구를 계속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2. 당사자 본인의 사유나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인해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, 중재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.
3. 중재 청구 및 반소가 모두 철회된 경우 , 사건을 취하할 수 있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사건 취하를 결정한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가 사건 취하를 결정한다 .
4. 상기 제 3 조항 및 본 규칙 제 6 조 제 7 조항에서 기술한 사건 취하 결정은 “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” 도장을 찍어야 한다 .
1. 양측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한쪽 당사자가 조정 의사를 밝히고 중재재판부를 통해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,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 진행 과정에 사건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. 양측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도 있다 .
2. 중재재판부는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,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.
3. 조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종료할 것을 제기하거나 중재재판부에서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.
4. 양측 당사자가 중재재판부의 조정을 거쳐 화해하거나 스스로 화해한 경우 , 화해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.
5. 당사자가 조정을 거치거나 또는 스스로 화해 협의를 이룬 경우, 중재 청구 또는 반소를 철회할 수 있으며 , 중재재판부에 화해 협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판결서 또는 조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.
6. 당사자가 조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, 조정서에는 중재 청구와 당사자 간의 서면 화해 협의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, 중재인이 서명하고 “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” 도장을 찍어 양측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.
7. 조정이 실패할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.
8.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나 중재재판부의 주관 하에 조정을 진행하고 싶지 않은 경우 ,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후 ,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를 협조하여 적절한 방식과 절차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.
9. 조정이 실패한 경우 , 어느 한쪽 당사자도 이후의 중재 절차 , 사법 절차 또는 기타 절차에서 , 상대방 당사자나 중재재판부가 조정 과정에 제시한 의견 , 주장 , 진술 , 인정하거나 부정한 건의나 주장을 자신의 청구 , 답변 또는 반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.
10. 당사자가 중재 절차 개시 전에 스스로 또는 조정을 거쳐 당사자 간 화해 협의를 달성한 경우, 중재위원회가 중재한 중재 협의서 및 화해 협의서에 근거하여 , 중재위원회에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여 , 화해 협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중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단독 중재인을 지정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며 , 중재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. 구체적 절차와 기한은 본 규칙의 기타 조항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한에 제한받지 않는다 .
1. 제 3 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자금 지원 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체없이 제 3 자 자금 지원의 사실 , 경제적 이익 , 제 3 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.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이를 관련 당사자와 중재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 . 중재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, 제 3 자 자금을 지원받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.
2. 중재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, 중재재판부는 제 3 자 자금 지원의 존재 여부와 당사자가 제 1 조항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.
1.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, 당사자가 청구하고 중재재판부가 동의를 한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중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.
2.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간 판결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중재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중재재판부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1. 당사자는 중재 청구 또는 반소가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백히 중재재판부의 관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, 전체 또는 일부 중재 청구 또는 반소에 대해 조기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(이하 간칭 “조기 기각 절차 신청”이라 한다).
2. 당사자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, 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. 중재재판부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청구한 한쪽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, 제시한 이유는 조기 기각 절차의 실시가 전체 중재 절차를 가속화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. 이로 당사자가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남용하여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. 당사자가 조기 기각 신청을 제출하더라도 중재재판부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3. 당사자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 . 중재재판부가 별도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 ,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은 늦어도 답변서 또는 반소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.
4. 중재재판부는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, 조기 기각 절차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.
5. 중재재판부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60 일 내에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,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. 중재재판부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, 해당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.
6. 중재재판부에서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지지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, 중재재판부가 기타 중재 청구 및 반소를 계속 심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제 3 장 판 결
1. 중재재판부는 재판부를 구성한 후 6 개월 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.
2. 중재재판부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,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.
3. 절차 중지 기간은 상기 제 1 조항에서 규정한 판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.
1. 중재재판부는 사실과 계약에 근거하여, 법률 규정에 따라, 국제 관례를 참고하면서 공평하고 합리하며,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.
2. 당사자 간에 사건의 실체에 적용할 법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 , 그 약정을 따른다 .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법률의 강제적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, 중재재판부에서 사건의 실체에 적용해야 할 법률 또는 법규를 결정한다 .
3. 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중재 청구 , 분쟁 사실 , 판결 이유 , 판결 결과 , 중재 비용 부담 , 판결 날짜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.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, 당사자 간의 화해 계약 내용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. 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할 구체적 기한과 , 기한을 넘겨 이행 시 져야 할 책임을 명확히 기재할 권한이 있다 .
4. 판결문에는 “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”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.
5.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의 판결은 전체 중재인 또는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. 소수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기록에 첨부되어야 하며 , 판결문 뒤에 첨부할 수 있다 . 단, 소수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다 .
6. 중재재판부가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, 판결은 주심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. 기타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기록에 첨부되어야 하며 , 판결문 뒤에 첨부할 수 있다 . 단 , 기타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다 .
7. 판결이 주심 중재인의 의견 또는 단독 중재인의 의견에 의해 내려지고 , 그들이 판결문에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, 판결문은 응당 다수의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. 다른 의견을 가진 중재인은 판결문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서명을 안 할 수도 있다 . 중재인의 전자 서명은 수기 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.
8. 판결문이 내려진 날짜가 즉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
날짜이다 .
9. 판결은 최종적이며 , 양측 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.
10. 양측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판결문은 종이 문서여야 한다 .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거나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, 판결문은 전자 문서 형태로 송달할 수도 있다 .
1. 중재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청구하고 중재재판부에서 동의를 한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특정 청구 사항에 대해 부분적 판결을 먼저 내릴 수 있다 . 부분적 판결은 최종적이며 ,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.
2. 한쪽 당사자가 부분적 판결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, 중재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, 중재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서명하기 전, 판결문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. 중재재판부의 독립적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, 중재위원회는 판결문에 관계되는 일부 문제에 있어 중재재판부의 주의를 요할 수 있다 .
1. 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중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판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.
2.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, 판결문에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가 사건 처리과정에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. 중재재판부는 패소한 당사자가
승소한 당사자의 사건 처리과정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합리한지 여부를 판정할 때 , 구체적으로 사건의 판결 결과 , 복잡성 정도 , 승소한 당사자 및/혹은 대리인의 실제 업무량 및 사건의 분쟁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.
1. 중재재판부는 판결문 발송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, 판결문의 작성 , 인쇄 ,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정할 수 있다 .
2.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30 일 내에 판결문의 작성 , 인쇄 ,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중재재판부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. 오류가 확인될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서면 신청을 받은 후 30 일 내에 서면으로 정정해야 한다 .
3. 상기 서면 정정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며 , 본 규칙 제 52 조 제 4 조항부터 제 10 조항까지의 규정에 적용된다 .
1. 판결문에 중재 청구/반소에 대한 누락된 판결 사항이 있을 경우 , 중재재판부는 판결문 발송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스스로 보충 판결을 내릴 수 있다 .
2.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30 일 내에 , 서면으로 중재재판부에 판결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 보충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.
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서면 신청을 받은 후 30 일 내에 보충 판결을 내려야 한다 .
3. 이 보충 판결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며 , 본 규칙 제 52 조 제 4 조항부터 제 10 조항까지의 규정에 적용된다 .
1. 당사자는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중재 판결을 이행해야 하며 , 판결문에 이행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.
2. 한쪽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, 다른 한쪽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판결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.
제 4 장 간이 절차
1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분쟁 금액이 500 만 위안 이하인 경우 , 또는 분쟁 금액이 500 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, 또는 양측 당사자가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간이 절차를 적용한다 .
2. 분쟁 금액이 없거나 또는 분쟁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의 복잡성 정도 , 이익의 규모와의 관련성 및 기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 절차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.
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받은 후, 심사를 거쳐 본 규칙 제 12 조에 규정된 접수 조건에 부합하고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, 양측 당사자에게 중재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.
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간이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본 규칙 제 28 조에 따라 단독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.
1. 피신청인은 중재 고지서를 받은 후 20 일 내에 답변서 및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. 반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 기한 내에 반소장 및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.
2. 신청인은 반소 접수 고지서를 받은 후 20 일 내에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.
3.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,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결정한다 .
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,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와 증거만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하거나 법정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.
1. 법정 심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첫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, 개정 15 일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개정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.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,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. 하지만 통보를 받은 후 3 일 내에 서면으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. 연기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2.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제 1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연기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, 연기 신청 접수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3. 재차 개정 심리 날짜 및 연기 후의 개정 심리 날짜의 통보 및 연기 신청은 상기 제 1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.
1. 중재재판부는 구성된 후 3 개월 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.
2. 중재재판부의 청구에 따라 ,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,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.
3. 절차 중지 기간은 상기 제 1 조항에서 규정한 판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.
중재 청구의 변경 또는 반소의 제기는 간이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 변경된 중재 청구 또는 반소의 분쟁 금액이 50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,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거나 중재재판부가 간이 절차를 일반 절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, 계속 간이 절차를 적용한다 .
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.
1. 국내 중재 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.
2. 본 규칙 제 59 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 중재 사건은 제 4 장 간이 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.
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접수한 후 , 심사를 거쳐 본 규칙 제 12 조에서 규정한 접수 조건에 부합하며 국내 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, 양측 당사자에게 중재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.
중재재판부는 본 규칙 제 25 조, 제 26 조 , 제 27 조, 제 28 조 , 제 29 조,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.
1. 피신청인은 중재 통보를 받은 후 20 일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. 반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 기한 내에 반소장 및 관련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.
2. 신청인은 반소 접수 통보를 받은 후 20 일 내에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.
3.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기한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, 중재재판부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,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.
1.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, 중재재판부는 첫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, 당사자들에게 개정 15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.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로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. 하지만 개정 고지서를 받은 후 3 일 내에 서면으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. 연기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2.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제 1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, 연기 신청 접수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.
3. 재차 개정 심리 날짜 및 연기 후 개정 심리 날짜의 통보 및 연기 신청은 상기 제 1 조항에 규정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.
1. 중재재판부는 재판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.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여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,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. 중재재판부에서 정정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, 해당 정정 신청을 재판 기록에 남겨야 한다 .
2. 재판 기록은 중재인 , 기록 담당자 ,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.
1. 중재재판부는 구성된 후 4 개월 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.
2. 중재재판부에서 청구하고 ,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,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.
3. 절차 중지 기간은 상기 제 1 조항에서 규정한 판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.
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, 본 규칙의 제 6 장의 규정은 제외한다 .제 6 장 홍콩 중재에 관한 특별 규정
1. 중재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를 설립한다 . 본 장은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.
2. 당사자가 분쟁 사건을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제출하여 중재하거나 또는 분쟁 사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홍콩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.
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건의 중재지는 홍콩으로 하며, 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은 홍콩 중재법으로 하고 , 중재 판결은 홍콩 판결로 한다 .
당사자는 중재 협의 및/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, 첫 실질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.
중재재판부는 중재 협의의 존재와 효력 및 중재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.
중재위원회는 홍콩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건에서 , 현행 중재인 명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. 하지만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중재인 명단 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. 선정된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.
1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재판부는 적절한 임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.
2.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, 당사자는 《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인 절차》 (본 규칙 부록 3)에 따라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.
판결문에는 “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” 도장을
찍는다 .
제 82 조 중재 비용
본 장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사건은 《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 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(3)》(본 규칙 부록 2)이 적용된다 .
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, 본 규칙 제 5 장의 규정은 제외한다 .
1. 당사자 간에 중재 언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, 그 약정을 따른다 .
2. 당사자들이 중재 언어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, 중국어를 중재 언어로 한다 . 중재위원회에서는 계약에 사용된 언어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, 1 개 또는 1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.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,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중재 절차에서 사용할 중재 언어를 다시 확정할 수 있다 .
3. 중재재판부가 재판을 할 때 ,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 , 증인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통역사를 제공할 수도 있다 .
4.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 및 증빙 자료에 대해 중재재판부 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, 당사자에게 중국어 번역본 또는 기타 언어 번역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.
1. 중재위원회는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외에 또 당사자로부터 기타 별도의 합리적인 실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. 실제 비용은 중재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보수 , 출장비 , 식사 및 숙박비 , 속기록 작성비 및 중재재판부에서 초빙한 전문가 , 감정인 , 통역사 보수 등을 포함한다 .
중재인의 특별 보수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거나 중재인이 제안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나서서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고 ,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친 후 시간당 요금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, 이때 『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(3)』 (본 규칙 부록 2) 제 3 조 제 2 조항 “중재원 보수 및 비용(시간당 요금 기준)”의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.
2.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, 선정한 중재인의 특별 보수 , 출장비 , 식사 및 숙박비 등의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,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.
3.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/중재센터의 관할 구역 외에서 법정 심리를 약정한 경우 , 이로 인한 출장비 , 식사 및 숙박비 등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.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련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,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/중재센터 소재지에서 재판한다 .
4. 당사자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중재 언어로 약정하거나 또는 본 규칙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이지만 당시자가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을 약정한 경우 ,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, 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.
5. 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본 규칙 제 2 조 제 7 조항에서 규정한 임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, 당사자의 청구 및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, 양측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중재 비용 수취를 결정하고 , 동시에 당사자에게 규정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통보한다 . 당사자가 중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, 중재위원회는 임시 중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, 당사자가 관련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.
중재위원회 및 그 직원 , 중재인 , 긴급 중재인 , 그리고 중재 절차 진행과정에 중재재판부에서 초빙한 관련 인원은 본 규칙에 따라 진행한 모든 중재 관련 행위(어떤 과실이나 , 작위 및 부작위 등을 포함하여)에
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민사책임도 지지 않으며 또한 증언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. 단 ,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.
1. 본 규칙의 조항 제목은 조항 의미 해석에 적용되지 않는다 .
2. 본 규칙의 해석은 중재위원회가 책임진다 .
본 규칙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. 본 규칙이 시행되기 전 ,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/중재센터에서 관리하던 사건은 여전히 사건 접수 시 적용되던 중재 규칙이 적용되며 ,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, 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.
부록 1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/중재센터 명부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
주소: 베이징시 시청구 화피창 후통 2 호 국제상회 빌딩 6 층
우편번호: 100035
전화: 010-82217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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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번호: 518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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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하이분회 (상하이증권선물금융 국제중재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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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: 홍콩 중환쉐창가 11 호 진정센터 서관 5 층 503 호 전화: 852-25298066 팩스: 852-25298266 이메일 : hk@cietac.org 웹사이트: http://www.cietachk.org.c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저장분회 |
주소: 저장성 항저우시 옌안로 2 경 빌딩 A 동 10 층 우편번호: 310006 전화: 0571-28169009 팩스: 0571-28169010 이메일 : zj@cietac.org 웹사이트: http://www.cietac-zj.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후베이분회 |
주소: 후베이성 우한시 우창구 샤오홍산 동로 34 호 후베이성
과학기술 창업 빌딩 B 동 11 층 우편번호: 430070
전화: 027-87639292 팩스: 027-87639269 이메일 : hb@cietac.org
웹사이트: http://www.cietac-hb.org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푸젠분회(푸젠자유무역구 중재센터)
주소: 푸젠성 푸저우시 타이강구 민장베이 CBD 샹반가 357 호 양광청 시대 광장 16 층 1602 호
우편번호: 350002
전화: 0591-87600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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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사이트: http://www.cietac-fj.org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장쑤중재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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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사이트: http://www.cietacjs.org.cn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실크로드중재센터
주소: 산시성 시안시 가오신구 장바쓰로 20 번지 선저우디지털산업단지 5 동 22 층 우편번호: 710075 전화: 029-81119935 팩스: 029-81118163 이메일 : infosr@cietac.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쓰촨분회(청두국제중재센터) |
주소: 쓰촨성 청두시 가오신구 톈푸대로 중단 1577 번지 중국-유럽센터 12 층 우편번호: 610041 전화: 86-28-83180751 팩스: 86-28-83199659 이메일 : sichuan@cietac.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산둥분회 |
주소: 산둥성 지난시 리샤구 룽아오서로 1 호 인펑차이푸광장 2 호
빌딩(B 동) 301, 304 호 우편번호: 250102
전화: 0531-81283380
팩스: 0531-81283390
이메일 : sdinfo@cietac.org
웹사이트:http://www.cietacsd.org.cn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유럽중재센터
주소: Mariahilfer Str.47/1/3, 1060 Vienna, Austria 전화: +43 (1) 581 4744 팩스: +43 (1) 581 4744 10 이메일 : infoeu@cietac.org 웹사이트:https://www.cietac-eu.org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북미중재센터 |
이메일 : infous@cietac.org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하이난중재센터 |
주소: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메이란구 궈싱대로 15A 글로벌무역창구 빌딩 1306 호
우편번호: 570100
전화: 0898-3638 8800 / 0898-3638 8877
팩스: 0898-3638 8877
이메일 : hn@cietac.org
웹사이트:http://www.cietac.org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슝안분회 주소: 허베이성 슝안자유무역시험구 종합관리서비스센터 (건설 중)
전화: 86 10 82217788
이메일 : infoxa@cietac.org
부록 2.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 비용 표준 (1)
(본 비용 표준은 본 중재 규칙 제 3 조 제 2 조항의 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.)
분쟁 금액(인민폐) |
중재 비용(인민폐) |
1,000,000 위안 이하 |
분쟁 금액의 4%, 최소 10,000 위안 이상 |
1,000,001 위안--2,000,000 위안 |
40,000 위안+분쟁 금액 1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3.5% |
2,000,001 위안--5,000,000 위안 |
75,000 위안+분쟁 금액 2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2.5% |
5,000,001 위안--10,000,000 위안 |
150,000 위안+분쟁 금액 5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1.5% |
10,000,001 위안--100,000,000 위안 |
225,000 위안+분쟁 금액 1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1% |
100,000,001 위안--300,000,000 위안 |
1,125,000 위안+분쟁 금액 1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65% |
300,000,001 위안--1,000,000,000 위안 |
2,245,000 위안+분쟁 금액 3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60% |
1,000,000,001 위안 -- 2,000,000,000 위안 |
6,625,000 위안+분쟁 금액 1,0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45% |
2,000,000,001 위안 이상 |
11,125,,000 위안+분쟁 금액 2,0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4%, 분쟁 금액 30 억 이상은 중재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 . |
1. 중재 신청 시 , 매 사건은 별도로 10,000 위안의 사건 접수 비용이 부과된다 . 여기에는 중재 신청의 심사, 사건 등록 ,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 및 사용 , 문서 정리 및 보관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.
2. 중재 비용 표준에 명시된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. 청구한 금액과 실제 분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, 실제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.
3. 중재 신청 시 , 분쟁 금액을 미확정했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,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비용의 금액을 결정한다 .
4. 수취하는 중재 비용이 외화인 경우 , 본 중재 비용 표준의 규정에 따라 위안화와 동등한 수액의 외화를 수취한다 .
5. 중재위원회는 본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것 외에도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별도의 ,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.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
중재 비용 표준 (2)이 비용 표준은 본 중재 규칙 제 3 조 제 2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.
1. 사건 접수 수수료
분쟁 금액(인민폐) |
사건 접수 수수료(인민폐) |
100,000 위안 이하 |
분쟁 금액의 4%, 최소 100 위안 이상 |
100,001 위안--500,000 위안 |
4,000 위안+분쟁 금액 1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2% |
500,001 위안--1,000,000 위안 |
12,000 위안+분쟁 금액 5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1% |
1,000,001 위안--50,000,000 위안 |
17,000 위안+분쟁 금액 1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5% |
50,000,001 위안--300,000,000 위안 |
262,000 위안+분쟁 금액 5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48% |
300,000,001 위안--1,000,000,000 위안 |
1,462,000 위안+분쟁 금액 3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46% |
1,000,000,001 위안 -- 2,000,000,000 위안 |
4,682,000 위안+분쟁 금액 1,0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42% |
2,000,000,001 위안 |
8,882,000 위안+분쟁 금액 2,0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4%, 분쟁 금액 30 억 이상인 부분은 사건 접수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음 |
2. 사건 처리 수수료
분쟁 금액(인민폐) |
사건 접수 수수료(인민폐) |
200,000 위안 이하 |
최소 6,000 위안 이상 |
200,001 위안--500,000 위안 |
6,000 위안+분쟁 금액 2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2% |
500,001 위안--1,000,000 위안 |
12,000 위안+분쟁 금액 5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1.5% |
1,000,001 위안--5,000,000 위안 |
19,500 위안+분쟁 금액 1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45% |
5,000,001 위안--20,000,000 위안 |
37,500 위안+분쟁 금액 5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3% |
20,000,001 위안--100,000,000 위안 |
82,500 위안+분쟁 금액 2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2% |
100,000,001 위안--1,000,000,000 위안 |
242,500 위안+분쟁 금액 1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1% |
1,000,000,001 위안 이상 |
1,142,500 위안+분쟁 금액 1,000,000,000 위안 이상 부분의 0.03%, 분쟁 금액 30 억 이상인 부분은 사건 처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 |
1. 중재 비용 표준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, 청구한 금액과 실제 분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실제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.
2. 중재 신청 시 , 분쟁 금액을 확정하기 않았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, 중재위원회는 분쟁에 관련된 권익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사전에 수취할 중재 비용 금액을 확정한다 .
3. 중재위원회는 본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것 외에도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별도의 ,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.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 비용 표준 (3)
본 비용 표준은 본 중재 규칙 제 6 장에 규정된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 센터가 관리하는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.
1. 사건 접수 수수료
신청인이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중재 신청을 청구할 때 , 사건 접수 수수료로 홍콩 달러 8,000 원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. 이 비용은 중재 신청의 심사 , 사건 등록 ,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, 문서 보관 및 인건비에 사용된다 . 사건 접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.
2. 기관 관리비
(1) 기관 관리비 표준
분쟁 금액(홍콩 달러) |
기관 관리비(홍콩 달러) |
500,000 원 이하 |
25,000 원 |
500,001 원--1,000,000 원 |
25,000 원+분쟁 금액 500,000 원 이상 부분의 2% |
1,000,001 원 -- 5,000,000 원 |
35,000 원+분쟁 금액 1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1.6% |
5,000,001 원--10,000,000 원 |
99,000 원+분쟁 금액 5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8% |
10,000,001 원--20,000,000 원 |
139,000 원+분쟁 금액 1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5% |
20,000,001 원--40,000,000 원 |
189,000 원+분쟁 금액 2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2% |
40,000,001 원--80,000,000 원 |
229,000 원+분쟁 금액 4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15% |
80,000,001 원--400,000,000 원 |
289,000 원+분쟁 금액 8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5% |
400,000,001 원--1,000,000,000 원 |
449,000 원+분쟁 금액 4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2% |
1,000,000,001 원 이상 |
569,000 원+분쟁 금액 1,0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05%, 최고 홍콩 달러 60 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. |
(2) 기관 관리비에는 사건 비서의 업무 보수 ,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/센터의 법정 사용 비용이 포함된다 .
(3) 분쟁 금액을 확정할 때 , 중재 청구와 중재 반소 청구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. 분쟁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,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관리비를 확정한다 .
(4) 기관 관리비 표준에 따른 관리비 외에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는 《중재 규칙》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별도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. 이 지출에는 번역비 및 기록 비용 ,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/센터의 법정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하는데 발생하는 장소 대여 비용이 포함되며 ,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.
(5) 사건 접수 수수료 및 기관 관리비가 홍콩 달러가 아닌 경우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는 기관 관리비 표준의 규정에 따라 홍콩 달러와 동등한 금액의 외화를 수취한다 .
3. 중재인 보수 및 비용
(1) 중재인 보수 및 비용 (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)
① 중재인 보수 표준
분쟁 금액 |
중재인 보수(중재인 1 인당 , 홍콩 달러) |
|
(홍콩 달러) |
최저 |
최고 |
500,000 원 이하 |
15,000 원 |
60,000 원 |
500,001 원 -- 1,000,000 원 |
15,000 원+분쟁 금액 500,000 원 이상 부분의 2.30% |
60,000 원+분쟁 금액 500,000 원 이상 부분의 8.50% |
1,000,001 원 -- 5,000,000 원 |
26,500 원+분쟁 금액 1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80% |
102,500 원+분쟁 금액 1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4.3% |
5,000,001 원 -- 10,000,000 원 |
58,500 원+분쟁 금액 5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60% |
274,500 원+분쟁 금액 5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2.30% |
10,000,001 원 -- 20,000,000 원 |
88,500 원+분쟁 금액 1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35% |
389,500 원+분쟁 금액 1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1.00% |
20,000,001 원 -- 40,000,000 원 |
123,500 원+분쟁 금액 2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20% |
489,500 원+분쟁 금액 2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65% |
40,000,001 원 -- 80,000,000 원 |
163,500 원+분쟁 금액 4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7% |
619,500 원+분쟁 금액 4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35% |
80,000,001 원 -- 200,000,000 원 |
191,500 원+분쟁 금액 8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5% |
759,500 원+분쟁 금액 8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25% |
200,000,001 원 -- 400,000,000 원 |
251,500 원+분쟁 금액 2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3% |
1,059,500 원+분쟁 금액 2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15% |
400,000,001-- 600,000,000 원 |
311,500 원+분쟁 금액 4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2% |
1,359,500 원+분쟁 금액 4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12% |
600,000,001-- 750,000,000 원 |
351,500 원+분쟁 금액 6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1% |
1,599,500 원+분쟁 금액 60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10% |
750,000,001 원 이상 |
366,500 원+분쟁 금액 75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08% |
1,749,500 원+분쟁 금액 750,000,000 원 이상 부분의 0.06% |
② 본 비용표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중재인의 보수는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표준에 따라 산정하여 수취하며 , 중재인의 비용은 중재인이 중재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전부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.
③ 당사자들이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한 경우 , 중재인의 보수는 본 중재인 보수 표준에 명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.
④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미리 납부해야 하며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의 동의를 거쳐 , 당사자는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할부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.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의 지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.
⑤ 분쟁 금액을 확정할 때 , 중재 청구와 중재 반소의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. 분쟁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상황이 특수한 경우, 중재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인의 보수를 확정한다 .
(2) 중재인 보수와 비용(시간당 비용을 기준으로)
① 당사자 각자가 서면으로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시간당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, 그 약정에 따른다 . 중재인은 중재를 위해 합리적으로 투입한 모든 업무에 대해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받는다 . 중재인의 비용에는 중재인의 중재 활동 과정에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실제 지출이 포함된다 .
② 당사자가 긴급 중재인 절차를 신청한 경우 , 긴급 중재인의 보수는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하여 수취한다 .
③ 한쪽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해당 당사자와 선정된 중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, 단독 중재인과 주심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해당 중재인과 각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.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을 협상하여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중재인이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했을 경우, 해당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. 긴급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.
④ 협의하여 결정했거나 또는 미리 확정된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, 중재 신청을 제출한 당일 중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지된 비용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. 단 , 당사자들이 모두
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중재위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, 중재인은 시간당 비용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.
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, 납부 금액은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결정한다 . 각 당사자는 중재인 보수와 비용 지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.
(3) 기타 사항
①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보수 및 모든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, 중재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중재 판결을 유보할 권한을 가진다 .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기 보수와 비용을 전액 납부한 후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는 중재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중재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한다 .
②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이 홍콩 달러가 아닌 외화로 수취될 경우 ,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는 본 비용 표준의 규정에 따라 홍콩 달러와 동등한 수액의 외화를 수취한다 .
부록 3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인 절차제 1 조 긴급 중재인 절차의 신청
1. 당사자가 긴급 임시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,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양측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긴급 중재인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.
2. 긴급 중재인 절차를 신청하는 당사자(이하 간칭 “신청인 ” 이라고 한다)는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, 사건을 관리하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또는 분회/중재센터 중재원에 긴급 중재인 절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.
3. 긴급 중재인 절차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.
(1) 관련 당사자의 이름 및 기본 정보
(2) 이 신청을 야기한 기초 분쟁 설명 및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하는 이유
(3) 신청한 긴급 임시 구제 조치 및 긴급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이유
(4) 긴급 임시 구제 신청에 필요한 기타 필수 정보
(5) 긴급 중재인 절차에 적용될 법률과 언어에 대한 의견
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의 근거로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. 첨부자료는 중재 협의 및 기초 분쟁을 야기한 관련 계약 등을 포함하며 ,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.
신청서 및 증거 자료 등 서류는 각 3 부씩 제출해야 하며,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에 상응하게 부수를 늘려야 한다 .
4.신청인은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.
5. 당사자들이 중재 언어를 약정한 경우 , 긴급 중재인 절차의 언어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중재 언어로 정한다 . 당사자들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절차에 적용될 언어를 확정한다 .
제 2 조 신청 접수 및 긴급 중재인의 지정
1.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, 중재 협의서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중재위원회 중재원이 예비 심사를 거쳐 긴급 중재인 절차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. 긴급 중재인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은 신청서 및 신청인이 미리 납부한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을 수령한 후 1 일 내에 긴급 중재인을 지정해야 한다 .
2.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긴급 중재인을 지정한 후 ,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즉시 접수 고지서 및 신청인의 신청 서류를 지정된 긴급 중재인과 긴급 임시 구제 조치 대상인 피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, 동시에 접수 고지서를 다른 당사자들과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복사본으로 송부해야 한다 .
제 3 조 긴급 중재인의 공개 및 회피
1. 긴급 중재인은 어느 한측 당사자도 대표하지 않으며 , 각 당사자들과 독립적이어야 하고 , 각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. 2. 긴급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지정받는 동시에 선언서에 서명해야 하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이나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. 긴급 중재인 절차 진행 중에 다른 무언가 공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, 긴급 중재인은 즉시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.
3. 긴급 중재인의 선언서 및/혹은 공개한 정보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.
4. 당사자는 긴급 중재인의 선언서 및/혹은 서면 공개서를 받은 후 , 공개된 사실이나 상황을 이유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는데 , 이런 경우 긴급 중재인의 서면 공개서를 받은 2 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. 기한 내에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, 긴급 중재인이 공개한 사항을 이유로 다시 회피를 신청할 수 없다 . 그 후에 회피를 요구할 사유를 알게 된 경우 , 회피를 요구할 사유를 알게 된 후 2 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. 하지만 , 늦어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.
5. 당사자는 지정된 긴급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회의가 생겼을 경우 , 서면으로 해당 긴급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. 하지만 , 반드시 회피를 요구하는 이유 및 근거를 설명해야 하고 또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.
6. 긴급 중재인의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결정한다 .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회피 결정을 내린 경우 , 결정을 내린 후 1 일 내에 새로 긴급 중재인을 지정하고 , 결정을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. 긴급 중재인 회피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래의 긴급 중재인이 계속해서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.
공개 및 회피 절차는 새로 지정된 긴급 중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.
6.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긴급 중재인은 해당 사건의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지정되거나 선정될 수 없다 .
제 4 조 긴급 중재인 절차 소재지
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, 사건의 중재지는 긴급 중재인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한다 . 사건의 중재지를 확정하는 데는 본 중재 규칙 제 7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.
제 5 조 긴급 중재인 절차
1. 긴급 중재인은 가능한 한 지정된 후 2 일 내에 긴급 중재인 절차 사항을 정리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. 긴급 중재인은 긴급 구제의 유형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, 관련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.
2. 긴급 중재인은 긴급 구제 신청 당사자에게 긴급 구제의 전제 조건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.
3. 긴급 중재인의 권한 및 긴급 중재인 절차는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에 종료된다 .
4. 긴급 중재인 절차는 당사자가 적용 법률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제 6 조 긴급 중재인의 결정
1. 긴급 중재인은 필요한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, 결정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.
2.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긴급 중재인이 지정된 후 15 일 내에 내려져야 한다 . 긴급 중재인이 결정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은 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만 비준한다 .
3. 긴급 중재인의 결정에는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, 긴급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 또는 그 분회/중재센터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.
4.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양측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, 당사자는 집행지의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. 당사자가 청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, 긴급 중재인 또는 후일 구성된 중재재판부는 긴급 중재인의 결정을 수정 ,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.
5. 긴급 중재인이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,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긴급 중재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.
6.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.
(1) 긴급 중재인 또는 중재재판부가 긴급 중재인의 결정을 종료한 경우
(2)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긴급 중재인의 회피를 결정한 경우
(3) 중재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린 경우 , 단 중재재판부가 긴급 중재인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
(4)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 신청인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한 경우
(5) 중재재판부가 긴급 중재인 결정이 내려진 후 90 일 내에 구성되지 못한 경우 . 이 기한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으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.
(6)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 , 중재 절차가 60 일 간 중단된 경우 .
제 7 조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 부담
1. 신청인은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으로 30,000 위안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, 이 비용에는 긴급 중재인의 보수와 중재위원회의 관리비가 포함된다 .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에게 기타 별도의 , 합리적인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.
당사자가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, 《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 (3)》 (중재 규칙 부록 2)의 규정에 따라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.
2.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의 비율은 긴급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 제시한다 . 하지만 , 중재재판부가 한쪽
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.
3. 긴급 중재인 절차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종료된 경우 ,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신청인에게 환불할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의 금액을 결정한다 .
제 8 조 기타
중재위원회는 본 긴급 중재인 절차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.
국무원에서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재 규칙을 수정하는 데에 관한 답신
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:
국무원에서는 “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” 의 명칭을 “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”로 변경하는 것을 비준합니다 . 현재의 종속 관계는 변동이 없으며, 사건의 수리 범위는 국제경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입니다 .
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은 귀 위원회가 우리 나라 법률과 우리 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을 바탕으로 , 그리고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현행 중재 규칙을 수정한 다음 , 귀 위원회의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후 , 공표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. 향후 중재 규칙은 귀 위원회에서 자울적으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.
1988 년 6 월 21 일
국무원에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명칭을 대외경제무역 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데에 관한 통지
(1980 년 2 월 26 일)
1954 년 5 월 6 일 전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. 우리나라의 대외경제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, 현재 “ 대외무역중재위원회 ” 의 명칭을 “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”로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. 수리하는 사건의 범위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관련 업무 , 외국기업의 투자와 공장 설립 , 중외은행 간 상호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, 위원 인원수는 업무 발전에 따라 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.
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데에 관한 결정(1954 년 5 월 6 일 제 215 차 정무회의 통과)
대외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, 대외 무역 관련 사회 단체 내에 중재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,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.
1.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(이하 간칭 '중재위원회 ' 라고 한다)를 설립하여 , 대외무역 계약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며 , 특히 외국 상호 , 회사 또는 기타 경제 조직과 중국 상호 , 회사 또는 기타 경제 조직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.
2. 중재위원회는 양측 당사자 간 체결된 관련 계약 , 협정 등에 근거하여 , 대외무역 분쟁 사건을 수리한다 .
3. 중재위원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대외무역 , 상업 , 공업, 농업 , 교통 , 보험 및 기타 관련 분야와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15 명 내지 21 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며 ,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다 .
4. 중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 명 , 부위원장 2 명을 선출한다 .
5. 양측 당사자는 분쟁 사건의 중재를 신청할 때 , 각자 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1 명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, 양측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중재인 1 명을 선정하여 함께 사건을 심리하여도 되고 ,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1 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단독 중재인으로 사건을 심리해도 된다 .
양측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또는 양측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며 , 선정된 중재인도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주심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. 한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대신 중재인을 지정한다 . 선정되거나 지명된 중재인이 주심 중재인의 추천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대신 주심 중재인을 선임한다 .
6. 양측 당사자의 어느 한 측도 중재위원회에 중재인 선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, 선정된 중재인은 다른 쪽의 중재인과 함께 주심 중재인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분쟁을 심리한다 . 양측이 공동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인 선정을 위임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,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인 한 명을 지정하여 분쟁을 단독 심리할 수 있다 .
7. 양측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,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다 .
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또는 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.
8. 중재위원회에서는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,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, 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, 재산권 등에 대해 임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.
9. 중재위원회는 중재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수속비를 징수할 수 있다 . 하지만 그 금액은 분쟁 금액의 1%를 초과할 수 없다 .
10.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서 , 양측 당사자는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판결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.
11.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, 기한 내 집행하지 않을 경우 ,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한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, 법률에 따라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.